강남구-의회 재산세 충돌

  • 입력 2005년 10월 3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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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재산세율 인하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재산세의 50%를 깎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2일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의 50%를 깎아 주는 조례안을 마련해서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재산세 인하안이 통과된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도입해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삼성동 아이파크 같은 대형 평형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며 “의회에서 인하안이 통과되면 재의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보 1일자 14면 참조

재의된 안건이 의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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