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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30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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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 신고 보상금제는 중앙부처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는 부산시교육청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조례안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행위와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시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하면 10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알선 및 청탁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철저히 비밀을 지켜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연내에 시행할계획이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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