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터넷매체가 언론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신문 기사를 e메일로 보내는 것도 간행물 배부행위"라며 "류 씨가 발송한 기사내용이 선거를 앞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류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탄핵 적극찬성'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모 인터넷신문의 '총선 후 국회·국가의 친북화 우려' 기사를 카페 정회원 3000여 명에게 e메일로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류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류 씨의 행위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을 벗어난 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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