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메일 발송한 카페운영자 벌금형

  • 입력 2005년 9월 29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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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민형기·閔亨基)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e메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류모(29) 씨에 대해 27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매체가 언론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신문 기사를 e메일로 보내는 것도 간행물 배부행위"라며 "류 씨가 발송한 기사내용이 선거를 앞둔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류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탄핵 적극찬성'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모 인터넷신문의 '총선 후 국회·국가의 친북화 우려' 기사를 카페 정회원 3000여 명에게 e메일로 보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류 씨는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류 씨의 행위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을 벗어난 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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