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각종 영향평가제도가 중복 운영되면서 기업이 연간 수조 원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며 “3개의 영향평가를 없애는 대신 관련 법령을 보완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4대 영향평가제도 폐지 및 개선안’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통보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3개의 영향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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