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우리당 정성호(鄭成湖) 의원이 입수한 1997년 3월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주심으로 있었던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당시 나이 36·여) 씨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남 목포시의 한 여자상업고 교사였던 정 씨는 수업 시간에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검찰 측은 학생들의 말을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이 테이프는 정 씨의 동료 교사 A 씨가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 정 씨에 관해 이야기하게 하면서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녹음해 수사기관에 건네준 것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테이프를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테이프 내용과 자신들이 말한 게 같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테이프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료 교사 A 씨가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열린우리당 박상돈(朴商敦) 의원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X파일’ 공개에 대한 견해를 묻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판결로 견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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