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사협상 타결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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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가 18일 오후 단체교섭 협상을 타결지어 19일 0시부터 시작하려던 조종사 노조의 부분 파업이 철회됐다.

노사 양측은 이날 협상에서 △장거리 비행 시 휴식시간 확대 △모의비행훈련 심사 축소 △현재 55세인 정년을 59세로 연장 △이중 징계 금지 등에 대해 각각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부분 파업에 참가하려고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모 수련원으로 이동했던 장거리 노선 B777 기종의 부기장 60여 명은 회사로 복귀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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