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민의 숲’ 소유권 분쟁 법정으로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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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가 1600억 원대의 ‘양재 시민의 숲’의 소유권을 놓고 결국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91년 10월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양재동 ‘시민의 숲’을 돌려받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본보 6월 15일자 A12면 참조

시는 소장에서 “1988년 4월 30일 현재 양재 시민의 숲은 등기가 안 된 상태여서 서울시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치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업무상 착오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양재 시민의 숲은 1986년 11월 이미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끝냈고 법적 소유 등기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상 서울시 소유였다”며 “시는 1990년 12월에는 우리 구에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 가라’고 촉구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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