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991년 10월 서초구에 소유권을 넘긴 양재동 ‘시민의 숲’을 돌려받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본보 6월 15일자 A12면 참조
시는 소장에서 “1988년 4월 30일 현재 양재 시민의 숲은 등기가 안 된 상태여서 서울시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치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업무상 착오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양재 시민의 숲은 1986년 11월 이미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끝냈고 법적 소유 등기만 안 됐을 뿐이지 사실상 서울시 소유였다”며 “시는 1990년 12월에는 우리 구에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 가라’고 촉구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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