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997년 5월 나 교육감(당시 교육국장)이 유부녀 A 씨와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다 A 씨의 남편 B 씨에게 사실이 발각되자 40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각서를 최근 공개했다.
합의각서에는 ‘을’인 나 교육감이 ‘갑’인 B 씨에게 4000만 원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의 소송은 물론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인천연대는 또 나 교육감이 A 씨인 ‘OO엄마 앞’이란 제목으로 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다.
남편 B 씨는 당시 아내가 시 교육청 간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바람에 가정이 파경에 이르렀다며 시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가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밝히자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적인 책임을 떠나 피해자 가정에 고통을 준 나 교육감의 행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인천의 교육을 이끌어 가는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교육감은 “인천연대가 주장한 여성은 중등교육과장 시절부터 자주 가던 술집의 여종업원이었을 뿐”이라며 “2001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상태에서 어느 날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 협박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시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있었지만 공무원 신분에서 송사에 휩싸이면 이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합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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