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송도유원지 부지 81만평 공영개발로 사실상 확정

  • 입력 2005년 7월 23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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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대우자동차판매㈜ 소유의 땅(30만5000평)이 포함된 송도유원지 시설 부지 81만여 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인천대교 건설(제 2연륙교)과 제3경인고속도로(남동구 고잔동∼시흥시 논곡동) 신설과 송도해안도로(동춘 IC∼남동구 고잔동) 확장 등 송도국제도시 관련 사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기 위해 송도유원지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

현재 81만 평 가운데 16.8%인 13만6000평만 개발됐고, 나머지는 자연녹지(67만4000평)로 남아있다.

자연녹지 중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우자판은 이 곳을 주거,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면 105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고 이 중 절반가량을 시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송도유원지 시설부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그 동안 끊이지 않았다. 시가 뒤늦게 공영개발 원칙을 정한 것은 자연녹지 및 유원지 시설로 묶여 있는 이 지역 사유지를 주거 및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줄 경우 개발 이익에 따른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송도유원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우자판에게 특혜 줄 경우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2년에는 최기선 전 시장(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대우자판으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해 3억 원을 받았다며 구속되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한 송도유원지 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영개발이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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