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장 벌금 80만원…刑 확정돼도 선거출마 가능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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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19일 지난해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부영(李富榮)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 후보 비방 내용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지역구민들에게 나눠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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