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황교안(黃敎安) 2차장은 15일 “광주 광산경찰서가 13일 광주공항에서 탑승자 검색을 실시하던 중 7.65mm 권총 실탄 6발을 소지한 박모(44) 씨를 적발했다”며 “박 씨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매 처분된 실탄을 구입한 친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해 경찰이 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물어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총포사를 운영하던 친구 김모(2003년 12월 사망) 씨가 검찰의 공매처분 때 권총 실탄 6발을 사들여 2발은 김 씨 본인이 목걸이 장식용으로 사용했고 남은 4발을 자신에게 같은 용도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황 차장은 “2002년 3월 전남 장성의 총포사 주인 김 씨에게 엽총과 공기총 실탄 1744발 등을 공매한 사실은 있지만 문제의 권총 실탄 6발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문서에 기록돼 있어 폐기처분되지 않고 총포사 주인 김 씨에게 넘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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