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진료비 최고 80% 감소

  • 입력 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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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난치성 질병 등 중증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치료비 전체를 다 내고 있는 검사, 약품 등 483개 항목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환자가 내는 치료비가 8월부터 최고 80%(종합병원 외래환자의 경우 50%)까지 줄어든다.

특히 9월부터 항암제 등에 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암 환자, 그리고 심장,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각종 검사까지 보험 적용이 되므로 치료비는 최고 90%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유전성 유방암 환자의 돌연변이 검사 등 그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 오던 483개 항목을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암과 관련된 항목은 모두 34개다.

이번에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보험 혜택을 줄 필요가 있어 가격 통제를 해 왔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 오던 ‘전액 본인 부담항목’이다. 대부분 체내방사선량 측정검사(암 환자), 미세전극카데타(간질, 파킨슨병 환자) 등 치료비가 비싼 중증질환의 검사들이다.

이에 따라 암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 때 14만 원을 내던 것을 앞으로 3만 원만 내면 된다. 난치성 통증 치료를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치료비도 136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에는 약 900억 원이 투입되며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진료비 절감 대상 주요 항목
항목기존 환자부담금변경 후
방광암 조기진단을 위한 항원검사 2만 원4000원
에이즈환자 HIV RNA 정량검사16만 원3만 원
암환자 체내방사선량 측정검사14만 원3만 원
난치성 통증 치료 위한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1080만∼1360만 원220만∼270만 원
선천성기형 치료 위한 위턱, 아래턱뼈 성형술23만∼90만 원5만∼17만원
간질, 파킨슨병 치료 위한 미세전극 도관 장치 설치40만 원8만 원
심장수술 시 심장, 혈관 고정장치300만 원60만 원
오목가슴 교정수술 위한 가슴기형 고정기130만 원26만 원
관상동맥수술 시 LTLR형 스텐트300만 원65만 원
만성신부전 환자용 케토스테릴정 400원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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