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마공원 9월 개장될듯…레저세 5년 감면 합의

  • 입력 2005년 7월 6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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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감면을 둘러싸고 한국마사회와 부산시·경남도간의 마찰로 개장이 늦춰진 부산경남경마공원이 9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5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레저세 감면과 관련해 농림부와 협의를 벌여 주 경마장 자체 매출액과 부산, 경남지역 장외경마장 3곳을 제외한 전국 장외 경마장의 레저세 일정액을 5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면규모는 이달 안으로 확정할 예정. 이후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개정안 승인과 광역의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사회 측은 레저세를 감면받는 대신 사업이 지지부진한 테마파크와 생태공원, 스포츠센터 등 경마장 공원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마사회가 추정하고 있는 전국 28개 장외경마장의 5년간 레저세액은 4337억 원 정도. 공원화사업의 예상 투자비는 866억원이다.

따라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원화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비 정도(28개 장외경마장 레저세의 20%)를 5년간 감면해 줄 생각이다.

두 자치단체는 “마사회를 일정부분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결정됐다”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민의 휴식 공간 확보 차원에서 경마장을 건설한 만큼 마사회 측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경마장 조기 개장을 위해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변수로 남아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마사회가 1999년부터 부산 강서구 범방동과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걸친 37만6886평의 부지에 4627억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4월 말 개장 예정이었다.

마사회는 “경마공원 주변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입장객이 적을 것”이라며 적자 보전을 이유로 지방세인 레저세 감면을 부산시와 경남도에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장을 연기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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