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6일 전면파업”… 조종사노조 협상 결렬

  • 입력 2005년 7월 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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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4일에 이어 5일에도 공항 활주로와 유도로에서 항공기를 안전속도로 서행 운행하는 준법투쟁을 계속했다.

대한항공 항공편은 이날 인천공항 438편, 김포공항 266편 등이었으나 준법투쟁으로 인한 전국 공항에서의 운항 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공항당국은 이날 활주로에서의 항공기 저속 주행으로 인한 혼란은 없었다면서 관제 지시에 불응하는 조종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회사 측과 교섭을 재개했지만 조종사의 비행시간 단축(연간 1000시간 준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6일 오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24시간 시한부 전면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재진·權在珍)는 6일 조종사노조의 시한부 파업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한국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의 노동계 파업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불법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처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연봉최소 7500만 원∼최대 1억7000만 원최소 8500만 원∼최대 1억9000만 원
비행시간월평균 60시간(연 1000시간 이내에 비행 편승 시간도 포함)월평균 70시간(연 1000시간 이내지만 비행 편승 시간은 포함 안 됨)
휴무일수(연)120일116일
정년만 55세(기장은 정년 후 4년 계약해 실질적으로 만 59세) 만 54세(정년 후 1년씩 계약해 실질적으로 만 59세)
복리후생―병가 때 2년간 급여와 수당 지급
―2년에 한 번 배우자 동반 해외여행
―외국여행 시 전 가족 운임은 10%
―국내선 직계가족과 처부모 50% 할인 항공권 제공
―비행 목적지 골프클럽 4세트 비치
―병가 때 2년간 급여와 수당 지급
―외국여행 시 전 가족 운임은 10%
―본인과 배우자, 자녀 2명에게 매년 전 노선 일반석 왕복항공권 한 차례 제공
―비행 목적지 골프클럽 4세트 비치
―2만 시간 비행 시 금 10돈 지급
노조요구사항―고용보장과 부기장 정년 연장
―해외휴식시간 추가 보장
(현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정년 연장(현 만 54세에서 만 59세로 명문화할 것)
―비행 편승 시간도 비행시간 포함
외국여행 시 전 가족 운임 10%만 부담하는 것과 국내선 혜택은 일반 직원들과 동일. 비행 편승 시간은 장거리 국제선의 경우 조종사 교체를 위해 예비 조종사가 일반 좌석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말함. 자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사 조종사 처우는▼

흔히 대우를 잘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 조종사들의 파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귀족 노조’의 지나친 요구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조종사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급여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을까. 대한항공 조종사의 연봉은 최소 7500만 원∼최대 1억7000만 원. 기장의 평균연봉은 1억2000만 원이고 부기장은 8800만 원이다. 입사 후 기장으로 승격되기까지 평균 9년 정도 걸리고 기장이 되면 최소 9900만 원에서 연봉이 시작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8500만 원∼최대 1억9000만 원으로 대한항공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이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비행시간이 대한항공보다 많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장거리 비행 시 조종사 교체를 위해 예비 조종사가 일반 좌석에서 대기하는 ‘비행 편승 시간’도 대한항공처럼 실제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질병으로 비행을 못하게 될 때 2년간의 급여와 수당 전액을 보장받는 제도도 있다. 자녀에게 학자금 전액을 지원받는 복리후생은 다른 기업과 비슷하다. ‘귀족 노조’라는 비난에 대해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은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고용 안정, 정년 연장도 정당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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