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건축허가 제한 예정지는 성북 1구역, 보문 3구역, 돈암 5구역, 길음 9구역, 석관 3구역 등 5곳. 앞으로 5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가구수를 증가시키는 건축 행위는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줘야 했다”며 “이 때문에 부실건물이 생기고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건축허가 제한 절차는 건축법 12조에 의해 구청장이 건축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허가제한 요청을 하고 시의 허가제한 방침이 결정되면 구에서 공고 등의 순서를 밟는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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