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검 수사과에 따르면 지방지 대구 주재기자인 신모(45)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남구 현충탑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한모(21) 의경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신 씨는 한 의경 가족들과 치료비 등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경찰은 신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신 씨는 이후 한 의경 가족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인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 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초기수사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주 이 사건 관할 대구 모 경찰서의 서장을 소환해 당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신 씨가 경찰서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신 씨 사건에 대한 무마 지시를 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간부들과 담당 경찰관, 피해자 등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시기에 현직 경찰서장이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묘한 파문이 예상된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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