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부실” 경찰서장 소환조사

  • 입력 2005년 6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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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의경을 승용차로 친 혐의로 구속된 지방지 기자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관할 경찰서 서장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27일 대구지검 수사과에 따르면 지방지 대구 주재기자인 신모(45)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남구 현충탑 부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한모(21) 의경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신 씨는 한 의경 가족들과 치료비 등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경찰은 신 씨를 입건하지 않았다.

신 씨는 이후 한 의경 가족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인 17일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이 신 씨를 입건하지 않는 등 초기수사가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주 이 사건 관할 대구 모 경찰서의 서장을 소환해 당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신 씨가 경찰서장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신 씨 사건에 대한 무마 지시를 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간부들과 담당 경찰관, 피해자 등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시기에 현직 경찰서장이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미묘한 파문이 예상된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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