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 “행정도시 憲訴 법률적 대응”

  • 입력 2005년 6월 21일 07시 38분


코멘트
충남도는 행정도시 헌법소원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행정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업무를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는 20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도시 헌법전문가로 구성된 ‘법률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대응반은 충청권과 수도권 영호남 등지의 헌법학자 및 헌법전공 변호사로 구성하기로 하고 현재 헌법학회와 대상자를 섭외하는 중이다.

심 지사는 “이번에 구성할 법률대응반은 정부의 법률대응에 지방의 자료와 논리를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의 부당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 및 옹호론자와의 TV 대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행정도시 건설청 기능 가운데 주민지원이나 홍보 부서는 조기에 발족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공간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 월산공단 내에 도비를 들여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또 조만간 충청권 3개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충청권발전협의회를 개최해 행정도시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공조도 재확인하기로 했다.

심 지사는 “행정도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 추진 정책에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