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합의처리 가능성

  • 입력 2005년 6월 16일 03시 25분


코멘트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공영감사와 공영이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은 16일 교육선진화특위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17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사학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형 이사를 3분의 1까지 임명하기보다는 감사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 2명 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법인이 임명토록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통상 사학의 감사는 재단 측 인사가 임명되고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안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반대해 온 종전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이어서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공영감사는 사학 법인의 경영 또는 학사운영 등에서 비리가 있거나 그런 징후가 있을 경우 초중고교 학운위나 대학평의회에 공영이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학운위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공영이사 후보를 2, 3명 추천하면 법인 이사회가 이 중에서 임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감사가 권한을 남용할 경우 법인은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공영감사·이사제는 비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사학 투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립대의 모임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개방형 이사제건, 공영감사·이사제건 외부 인사가 법인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