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배짱 미납’ 노역장 보낸다

  • 입력 2005년 6월 1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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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인 A 씨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의 재산은 부인 명의로 된 80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 한 채가 전부.

A 씨가 추징금 징수시효(3년)가 완성되는 2008년 5월 31일까지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더라도 국가로서는 방법이 없다. 추징금이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징금’ 하면 ‘재산을 꽁꽁 숨겨놓고 3년만 버티면 되는 것’이란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박상옥·朴商玉)는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람은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률 개정 주요 내용=검찰은 추징금에 대해 벌금처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미납 추징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교도소에서 몸으로 때워야 한다.

또 국세 체납 때 세무서장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처럼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경우 검찰이 직접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징금 미납 상황=대표적인 추징금 미납자는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 이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각각 2205억 원과 2629억96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24.1%(532억7043만 원), 노 전 대통령의 경우 80.3%(2109억9596만 원)만 징수됐다. 하지만 검찰은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자와 같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추징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4년 말 현재 검찰의 추징금 집행대상은 1만8990건에 1조5323억 원. 이 중 징수금액은 568억 원(3.7%)에 불과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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