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한나라당이 “허위 보도로 대선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김 씨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 주간지 ‘일요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1억 원을 배상하라”며 한나라당에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액은 김 씨 5000만 원, 오마이뉴스 3000만 원, 일요시사 2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보도를 진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피고 측의 악의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오마이뉴스 등이 2002년 5월 의정(의무) 부사관 출신인 김 씨의 제보를 근거로 “이 후보 측이 장남 정연(正淵) 씨의 병역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등의 보도를 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 사무총장은 “김 씨와 오마이뉴스가 주도한 공작정치에 대한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며 “그러나 당시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탄생한 정권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불과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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