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받은 15억은 이자”… 항소심서 집유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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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조동만(趙東晩)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사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0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철 씨에게 조 씨의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기섭(金己燮)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철 씨가 조 전 부회장에게서 받은 20억 원 가운데 15억 원은 피고인이 조 전 부회장에게 맡겼던 70억 원 중 이자를 받기로 했던 5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5억 원만 조 전 부회장이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빼앗은 돈을 남에게 맡긴 뒤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이자수익이 빼앗은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논리도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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