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구청에 따르면 김 씨의 호적등본과 제적등본(혼인·사망·분가 등으로 분가했을 때 이전 호적기록을 볼 수 있는 증명서)에 기록된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의 호적등본에는 총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가운데 12번째 숫자가 ‘1’로 돼 있으나 제적등본에는 이것이 ‘2’로 돼 있다.
제적등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전산망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련 구청 관계자들은 “1999∼2004년 진행된 호적전산화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로 잘못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잘못된 주민번호로는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적등본이 호적등본보다 먼저 만들어지므로 김 씨의 제적등본이 잘못 기재되고 호적등본은 올바로 기재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이중의 주민등록번호는 김 씨의 존재 자체를 숨기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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