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에 특혜분양 대림산업 임원 영장

  • 입력 2005년 4월 1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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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청 공무원과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대림산업 상무보 김모(50)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아파트 특혜분양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서울 마포구청 전 국장 조모(58) 씨와 조합장 정모(63)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798가구 분량의 마포구 성산동 S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청업체를 통해 6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어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 폭력배들에게 1인당 2500만∼1억1000만 원을 건네고 아파트 5채를 특혜 분양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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