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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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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원들이 수강료를 불법 인상한다는 제보가 늘어남에 따라 28일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말 ‘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년간 단속이 유예됐던 오피스텔에서의 개인 과외 교습도 21일 허용기간이 끝나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실시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 단속 결과 기준 수강료를 초과한 2163개 학원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처분을 내리고 총 7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액 학원의 기준은 단과 학원의 경우 월 수강료 15만 원(한 달 21시간 수업 기준), 영어유치원은 월 69만 원이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보습 및 입시 학원, 유아 및 중고교생 대상 어학 학원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법무부, 경찰청과 합동 체제를 구축해 불법 외국인 강사도 단속할 계획이며 강사뿐 아니라 해당 학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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