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광객 증가도 성매매특별법 덕?…여성부 성과 억지나열 눈총

  • 입력 2005년 3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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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6개월째를 맞은 23일. 여성부는 “6개월간 성매매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성산업의 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집창촌의 성매매 여성 수는 2736명으로 지난해 9월 말 5567명에서 50.9%, 업소 수는 1679개에서 1071개로 36.2% 줄었다.

여성부는 또 전국 36개의 지원시설에서 교육받은 탈성매매 여성 중 4명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28명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의 접대문화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 예술의전당 등 3개 주요공연장의 기업단위 관람객이 205% 증가했다는 것.

이 밖에 제주도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은 2004년 13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8% 늘어났다고 여성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성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견강부회식 성과 나열이며 미비한 법집행의 문제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접대 수단으로 성매매를 권하던 관행은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라졌다”며 “기업단위 공연장 관람객이 법 시행 전후 5개월간 43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었다는 것도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의 증가 역시 일본의 경기회복과 한류 열풍의 결과이지 성매매특별법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윤덕경(尹德卿) 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처분은 전무했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봉협(鄭奉協) 여성부 권익증인국장도 “성산업의 규모가 축소됐다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다”며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 이후 성산업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올해 말까지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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