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회사가 실제보다 많은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내려 보내고 부풀려진 돈만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대형 건설사는 D사 등 3, 4개 업체이며 이들의 하도급 업체 5, 6곳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갑문(閘門) 제조회사인 G사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高錫九) 사장을 20일 추가기소하면서 “건설회사들도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수자원공사 등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에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G사가 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혐의다. 고 사장은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고 사장은 현대건설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또 ‘수자원공사에 로비해 공사를 따도록 해 주겠다’며 건설회사로부터 7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날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