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금품로비-비자금 조성… 대형건설사 3,4 곳 수사

  • 입력 2005년 3월 2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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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몇몇 대형 건설회사들이 하도급 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회사가 실제보다 많은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내려 보내고 부풀려진 돈만큼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대형 건설사는 D사 등 3, 4개 업체이며 이들의 하도급 업체 5, 6곳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갑문(閘門) 제조회사인 G사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高錫九) 사장을 20일 추가기소하면서 “건설회사들도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수자원공사 등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에 제공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G사가 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은 혐의다. 고 사장은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한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고 사장은 현대건설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또 ‘수자원공사에 로비해 공사를 따도록 해 주겠다’며 건설회사로부터 7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이날 우성산업개발 회장 이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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