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사전 영장…政資法 위반-배임수재 혐의 적용

  • 입력 2005년 3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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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서약식 참석14일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반부패서약식에 참석한 김희선 의원.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주 기자
반부패 서약식 참석
14일 열린우리당 당사에서 열린 반부패서약식에 참석한 김희선 의원. 검찰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공천 장사’ 의혹을 받아 온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에 대해 14일 배임 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 그동안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을 적용했지만 김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배임 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15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친 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혐의 내용=검찰이 밝힌 김 의원의 혐의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송모 씨에게서 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

이 중 1억 원은 김 의원이 송 씨에게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이며, 나머지 1억여 원은 김 의원이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과 지구당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통해 밝혀 낸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빌렸다고 주장하는 1억 원에 대해 동대문구청장 경선이 열릴 무렵이던 2002년 3월 김 의원이 송 씨에게 써 준 차용증이 폐기된 점에 비추어 경선 지원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서는 배임 수재를, 나머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배경=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법 적용과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고심을 거듭했다.

검찰 간부들은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검사들의 의견은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들은 지구당 위원장은 당의 후보를 정하는 선거에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 의원이 거액을 받고 이 임무를 위배(違背)한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배임(背任) 수재에 해당한다는 것.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게 배임 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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