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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0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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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1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5개년 계획’을 세워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토록 한 학생체벌이 비교육적인데다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보고 학생체벌 금지 조항을 각급 학교 생활규정에 넣어 이달내에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시내 401개 초중고교 중 학생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183개교(41.0%). 학생체벌 금지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58.9%, 중학교 46.7%, 고교 17.5%여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지도의 어려움 탓에 학생체벌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 교육청은 또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수치심이나 인격 모독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언어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기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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