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 서비스는 공무원이 출장이나 휴무일에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결재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 우선 실시되며 6월말까지 제주지역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가정이나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받아야한다.
원격근무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 5일 근무, 출장, 휴가, 휴무일에 발생하는 업무 공백이 사라질 전망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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