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0 18:042005년 3월 10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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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2000∼2002년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용 혈장성분 채혈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E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100만 원과 미화 1800달러를 받은 혐의다.
윤 씨는 또 2001년 납품업체 S사 대표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거래 회사인 D제약사로부터 대한적십자사 100주년 기념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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