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장비 납품편의 한적 前간부 억대 수뢰

  • 입력 2005년 3월 10일 18시 04분


코멘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헌혈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10일 대한적십자사 전 감사실장 윤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 씨는 2000∼2002년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용 혈장성분 채혈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E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100만 원과 미화 1800달러를 받은 혐의다.

윤 씨는 또 2001년 납품업체 S사 대표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거래 회사인 D제약사로부터 대한적십자사 100주년 기념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