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선거법위반 재판 받는다…한나라 재정신청 수용

  • 입력 2005년 3월 10일 18시 01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한나라당이 지난해 10월 열린우리당 우상호(禹相虎·서울 서대문갑) 의원에 대해 낸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을 지난달 18일 받아들여 우 의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 의원은 4·15총선 당시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후보가 부친 명의로 6층 건물을 샀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런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려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가려 피고소·고발인이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