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 의원은 4·15총선 당시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후보가 부친 명의로 6층 건물을 샀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이런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려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가려 피고소·고발인이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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