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교사 교단서 추방… 시험감독 복수제 추진

  • 입력 2005년 3월 10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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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적 관련 비리에 연루된 교원은 교원 자격이 박탈돼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게 된다. 또 시험부정을 막기 위해 교사 2명이 시험을 감독하고 학부모도 보조감독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원의 성적 조작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일선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성적 비리 의혹 때문에 내신 비중 확대에 역점을 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비리 교원 자격 박탈=교육부는 성적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해임 파면은 물론 교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령 등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비리에 연루된 학부모도 고발해 성적 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학업성적 비리와 성적 부풀리기가 드러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연대책임을 묻고 연구학교 지정과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전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책무성 및 교직윤리의식 제고 연수’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교원임용고사에서 현재 5 대 5인 지필고사와 면접·수업실기능력 평가의 비중을 3 대 7로 바꿔 교원의 자질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성적 관리 강화=학교별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분기별로 최소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시험은 교사 2명이 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를 보조감독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되 학부모 참여는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

학생수가 많을 경우 부정행위를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험을 학교 사정에 따라 오전, 오후로 나눠 감독 규모를 줄일 수 있게 했다. 시험 중 휴대전화 소지는 금지된다.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교내 봉사활동이나 ‘0점’ 처리, 퇴학 등 경중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또 학교 홈페이지에 평가계획과 채점기준, 출제문항 등을 올해는 자율적으로 게재하되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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