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선고유예 확정… 의원직 유지

  • 입력 2005년 2월 25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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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정 의원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고교 동문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이번에 당선되면 3선의 중진의원이 된다”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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