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의원 주중 소환조사…검찰 “불법도청 연루 혐의”

  • 입력 2005년 2월 1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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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 의원이 17대 총선 직전 경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집을 불법 도청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본보 7일자 8면 참조

검찰은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열린우리당 민병초(閔炳楚·64)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해남군의회 의원 홍모 씨(69)의 집을 도청한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비서 겸 운전사 김모 씨(48) 등 3명에게서 “이 의원이 총선 당시 경쟁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불법도청 개입 여부를 조사해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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