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3000만원’허위신고에 초점…김희선의원 “모르는 일”

  • 입력 2005년 2월 4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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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가 3일 벤처회사로부터 지구당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사진) 의원을 전격 소환해 조사함으로써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혹은 2002년 6월경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된 벤처회사 U 사가 김 의원의 서울 동대문갑 지구당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하고, 김 의원은 공사비를 후원금에서 지출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를 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것.

4일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허위 회계처리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데다 그 자체로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비 3000만 원이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면 불법 정치자금이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지만 공소시효(3년)가 지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3000만 원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되면 공소 시효가 7년인 뇌물죄가 되지만 자금 공여자인 장모 씨가 다른 사건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해 있어 입증이 매우 힘들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 의원이 3000만 원을 제공받은 뒤 이듬해 선관위에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부분. 김 의원 측은 2001년 정치자금 결산 명세를 2002년 2월 15일에 보고했기 때문에 공소시효(3년)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형사 처벌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선관위에 지출 명세를 보고한 지구당 회계책임자 이모 씨가 “김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 의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몰랐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들의 진술을 깰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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