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03 18:052005년 2월 3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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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기업 등이 나중에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거나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제3자의 대학 부지 내 건축물 소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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