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의원직 상실…열린우리 149석으로

  • 입력 2005년 1월 27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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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연기·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49석(재적의원 297석)으로 줄어들었다.

17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상락(李相樂) 씨를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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