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의석은 149석(재적의원 297석)으로 줄어들었다.
17대 총선 당선자 중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된 열린우리당 전 의원 이상락(李相樂) 씨를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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