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복무중 판검사보다 낮은 보수 국가책임”

  • 입력 2005년 1월 2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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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 후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군 법무관 출신의 법조인들이 법령 미비로 복무 기간 중 판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은 데 대해 국가가 1인당 12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시 출신의 군 법무관들은 일반 장교 또는 군의관들과는 달리 ‘판사나 검사 수준의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보다 낮은 일반 장교 월급을 받았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행정고시나 기술고시 출신은 물론 같은 장교로 복무하는 군의관 출신 등과 비교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은 “국민 세금으로 사시 합격자만 특별대우를 해 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송영천·宋永天)는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권모 씨(28) 등 13명이 “군 법무관법상 군 법무관은 판검사에 준해 급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일반 군인과 동일하게 받았다”며 낸 소송에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법무관법 제6조는 군 법무관의 급여지급 요건 등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만큼 이 법 규정을 들어 국가에 보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 법무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국가가 37년 동안 이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입법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며 “이는 원고들이 가진 ‘보수 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판검사로 재직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 데 대해 법원이 국가에 대해 위자료 성격의 배상 판결을 한 것.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의무복무 형태로 군 법무관이 됐고 군 법무관은 법관이나 검사와는 근무 형태에 차이가 있다”며 “군 조직 특성상 군 법무관을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하기는 곤란한 만큼 배상액은 1인당 12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군 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8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37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법조인들은 모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

병역미필자가 사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대부분 군 법무관으로 입대했으므로 원고처럼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조인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입대하는 경우 이들은 중위 2호봉 월급을 초임으로 받는다. 기술고시 출신은 장교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등병과 똑같은 3만3300원의 초임을 받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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