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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19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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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 A 교사(42)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건물 임대 관련 소송에 휘말려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해 6월 소송에서 이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A 교사는 “단지 소송 절차만 물어보았을 뿐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며 “학생 아버지와 통화한 적도 없고 어머니와 2, 3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A 교사는 “승소한 뒤 학부모에게서 어떤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이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안쓰러운 마음에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교사를 파면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해당 사립고에 요구하고, 앞으로 내신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교사는 파면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기로 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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