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1월 19일 18시 2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동호·李東浩)는 여성 20여 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해주도록 하고 1인당 6만 원씩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스포츠마사지업소 대표 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업소 손님 3명과 현장에서 적발된 여종업원 8명 등 관련자 1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리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손을 이용한 행위를 ‘유사 성교행위’로 판단해 기소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와는 달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유사 성교행위를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발을 이용한 마사지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손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음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해 단속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 규정된 ‘풍속영업’은 숙박, 이용업소 등에서 이뤄지는 음란행위만 규제할 수 있어서 최근 새로 생겨난 스포츠마사지업소는 처벌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입법 미비로 처벌하지 못하면 변태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을 우려해 스포츠마사지업소 업주를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