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수뢰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 입력 2005년 1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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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욱·金仁旭)는 건축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송진섭(宋振燮·55) 안산시장에 대해 7일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를 다투고 있고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市政) 차질을 피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확정판결까지 구속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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