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조승수 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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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동옥·金東沃)는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울산 북구) 의원에게 30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시설 건립을 막겠다’고 약속한 것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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