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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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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만큼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7대 총선기간 중 시의원인 김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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