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벌금 150만원…정치자금법 위반혐의 1심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08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기훈·權奇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金錫俊·대구 달서병)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불법수수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만큼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17대 총선기간 중 시의원인 김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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