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도 주민이 직접 선출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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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시·도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와 통합돼 의회 내의 특수한 '교육상임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尹聖植·윤성식)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분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선출하던 교육감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지역 주민이 시·도지사와 함께 동시에 선출한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분권위는 또 시·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의원과 교육전문가 위원으로 반반씩 동수로 구성하되, 교육전문가 위원은 교육감 선거 때 주민직선으로 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가 통합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이중적인 심의·의결에 따른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분권위는 이와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해 관내 학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방침이다.

분권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2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하고 2,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정부의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그동안 시·도지사 선거시 러닝메이트제나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주장해온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이 크고, 시·도교육위원회의 일원화 방침 역시 교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분권위의 추진안이 정부 개선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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