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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7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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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가 임의로 휴식을 취한 것이 직무태만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김 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징계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87년 입사한 뒤 세 차례 노조위원장에 당선돼 활동하다 전산 업무를 맡게 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용역업체 직원 등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등 근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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