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천막농성장 철거하라”…영등포구청, 공문 보내 요청

  • 입력 2004년 12월 2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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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청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10여 개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불법 천막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구청 측은 이달 초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를 비롯한 16개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현재 집회에 사용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등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축조한 불법 가설 건축물이므로 25일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이곳에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시민단체들이 집회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천막과 컨테이너가 30여 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구청에 주위 건물주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구청 측은 이들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를 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시민단체들은 구청이 통보한 철거 시한이 지난 26일까지도 천막을 철거하지 않고 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측은 “시민들의 불편은 인정하지만 국보법 폐지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앞으로도 자진 철거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연말이면 이곳에서 벌어지는 집회가 종료되므로 우선 상황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제 철거가 원칙이나 시민단체가 설치한 것을 직접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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