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돗물 정수장 활성탄 '규격 미달'

  • 입력 2004년 12월 22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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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정수 과정에서 이물질을 흡착해 걸러내는 활성탄의 납품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成始雄)는 10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15개 수돗물 정수장에 공급되는 활성탄을 조사한 결과 서울 광암, 뚝섬 정수장 등 7개 정수장에 규격 미달 활성탄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천리활성탄소 사장 김모 씨(65)는 올 2~11월 규격 미달의 중국산 활성탄에다 정상 제품을 혼합해 제조한 활성탄을 일부 정수장에 납품, 4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 씨는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담당자에게만 로비하면 검수 과정을 통과하는 점을 악용해 이 기관 과장 임모 씨(37)를 11차례에 걸쳐 54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한일그린텍 대표 김모 씨(46)는 9월 정수장 공무원들이 활성탄이 들어 있는 포대의 상층부에서만 시료를 채취하는 점을 악용해 상층부 10센티미터 가량만 정상 제품을 채우고 그 밑에는 규격미달 활성탄을 채워 납품한 혐의다.

검찰은 삼천리활성탄소 사장 김 씨와 한일그린텍 사장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활성탄 납품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규격미달 제품을 적합한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산 활성탄을 수입한 수입업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시웅 부장은 "이번에 적발된 규격 미달 활성탄은 요오드 흡착력이 떨어지고 흙냄새를 걸러내지 못해 물맛이 떨어진다"며 "중금속 흡착에는 문제가 없어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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