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1 17:592004년 12월 21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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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고석홍·高錫洪)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21일 경기 부천시 B병원 사무장 주모 씨(48) 등 병원 사무장 3명과 의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의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02년 11월 의사 이모 씨를 월 800만 원에 고용해 병원을 개원한 뒤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5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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