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 성폭행 수사’ 인권침해 조사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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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의 피해자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지검은 16일 검사 7명(여검사 2명 포함)으로 이번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팀(팀장 강태순·姜太淳 부장)을 구성했다.

울산지검은 “경찰관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도 이날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수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지침도 무시됐다”며 사건을 송치 받은 울산지검에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검찰은 17개 지검 및 지청에서 시범 실시 중인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여성 전용 조사실을 빠른 시일 안에 전국의 지검 및 지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남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밀양의 물을 흐려 놨다”고 폭언을 한 김 모 경장(39)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은 구속된 박모 군(18일) 등 3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구속자 9명과 불구속 입건된 29명은 20일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A 양(14·중3)을 돕기 위한 각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 현대자동차 등은 A 양에게 쌀 김치 생활비 등을 지원했으며 울산시교육청은 A 양이 원할 경우 전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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