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피명령 무시하면 과태료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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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내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때 대피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하려면 법원 판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전과 기록이 남는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6월 재난법이 발효됐지만 대피명령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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